「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질의
1.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명기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의 해석과 관련한 질의 사항 입니다.국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 영리 기업인 제약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대학 소속의 교원을 연구 관련 목적으로 초빙하는 경우,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은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에 맞춰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또한 소속 기관에서 여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2호 바목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초청 기관으로부터 실비 여비 지원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