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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과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된 경우 과태료 통보 여부 문의

100만원 미만 금품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해임처분과 함께공직에 배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징계부과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은 '징계부과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이러한 경우 1징계위원회의 징계부과금 미부과 결정을 징계부과금에 대한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간주해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지 않아야 하나요아니면 2징계부과금 부과의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해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계부가금의 부과의 의결이 있을 경우를 의미하며 징계부가금 미부과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