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의 선광 및 판매방법이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시·군에서 골재(규사포함)적치장허가를 받은 A업체가 ㉯시·군에서 공유수면상에 채광(규사채취)인가를 받았거나, B업체로부터 광물을 매입하여 적치장에 적치하여 선광과 세척을 하여 판매코자 함.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인가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에 의한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는 선광에 대한 별도의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인가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생산된 광물(규사)을 매입하여 선광 또는 세척코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가 없음.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도내 ㉯시·군 지역에 채광인가를 받은 A업체(또는 B업체)가 채광인가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계획서에 ㉮시·군(B업체가 A업체에 위탁)의 골재(규사포함)적치장에서 선광 및 세척코자 명시되어 있다면 ㉮시·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의 절차없이 위 행위가 가능한지, 채광인가를 받지 않은 A업체가 B업체(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선광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생산·판매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부터 광물(규사)을 매입하여 선광·세척을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A, B 2개 업체의 행위가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시·군 지역의 채광인가를 받은 A업체(또는 B업체)가 채광인가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계획서에 ㉮시·군(B업체가 A업체에 위탁)의 골재(규사포함)적치장에서 A업체는 세척작업 없이 광물(규사)의 선광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