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의 선광 및 판매방법이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시·군에서 골재(규사포함)적치장허가를 받은 A업체가 ㉯시·군에서 공유수면상에 채광(규사채취)인가를 받았거나, B업체로부터 광물을 매입하여 적치장에 적치하여 선광과 세척을 하여 판매코자 함.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인가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에 의한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는 선광에 대한 별도의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인가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생산된 광물(규사)을 매입하여 선광 또는 세척코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 등을 규정한 관련법규가 없음.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도내 ㉯시·군 지역에 채광인가를 받은 A업체(또는 B업체)가 채광인가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계획서에 ㉮시·군(B업체가 A업체에 위탁)의 골재(규사포함)적치장에서 선광 및 세척코자 명시되어 있다면 ㉮시·군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의 절차없이 위 행위가 가능한지, 채광인가를 받지 않은 A업체가 B업체(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선광계획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생산·판매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부터 광물(규사)을 매입하여 선광·세척을 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A, B 2개 업체의 행위가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시·군 지역의 채광인가를 받은 A업체(또는 B업체)가 채광인가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계획서에 ㉮시·군(B업체가 A업체에 위탁)의 골재(규사포함)적치장에서 A업체는 세척작업 없이 광물(규사)의 선광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은 ㉮시·군에서 골재(규사 포함)적치장허가를 받은 A업체가 ㉯시·군 관할 공유수면상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채굴한 규사, 또는 B업체로부터 매입한 규사를 위 허가받은 적치장에서 선광, 세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에 관한 것으로 요약됨.광업법 제4조에 의하면 광업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A업체가 직접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시·군에서 채굴한 규사를 ㉮시·군에 있는 적치장에서 선광, 세척하는 행위는 광업법상 광업행위로써 적법하며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의거 인·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B업체가 채굴한 규사의 선광, 세척을 A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또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매입한 규사를 선광, 세척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광업법에 의한 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광업법에는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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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