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병원 소속직원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따로 없지만 숙박 제공 및 항공료 지원(10만엔까지 가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비수준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공병원 소속직원이 해외학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강의에 대한 사례금은 따로 없지만 숙박 제공 및 항공료 지원(10만엔까지 가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실비수준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질문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에게 요청자가 제공하는 여비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여비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