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손실보상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직접 편입되는 광구는 채광계획인가(1974) 이후 채광실적이 없고 인접광구는 채광계획인가(1984) 이후 1992년까지 채광실적이 있으나 현재 각각의 광업권에 대하여 취소예고된 경우에 광업권 손실보상 대상인지?

공식 답변

광물의 생산실적, 탐광실적인정, 채광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생산보고 등은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단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개이상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단위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에 의거 광구합병을 사유로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광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2개의 광구를 광산단위로 인정하여 인접광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실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광구합병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단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광구 각각을 기준으로 채광여부 등을 판단하여 광업권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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