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 초빙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
2018. 1. 1. 부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1) 국공립 대학의 시간강사인 경우와 2) 사립 대학의 시간강사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 별표2 에서 각각 어느 항목의 사례금 한도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2018. 1. 1. 부로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1) 국공립 대학의 시간강사인 경우와 2) 사립 대학의 시간강사인 경우, 사례금 상한액 별표2 에서 각각 어느 항목의 사례금 한도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18. 1. 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르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공립대학교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한액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국·공립대학교 또는 「교육공무원법」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