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의 요건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를 합병 개발하고자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간 합병시 광구간 거리는 몇 Km까지 가능한지,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는 광무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지?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를 합병 개발하고자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사금, 세륨, 질코늄광구와 사금광구간 합병시 광구간 거리는 몇 Km까지 가능한지,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는 광무소에서 작성하여야만 하는지?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단위는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8, 1998.7.2)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이내이고 광업권자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임.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서는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채광계획서의 작성은 동 지침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구나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