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의 요건
본인은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와 인접한 광구(채광계획인가는 안되었으나, 탐광실적인정을 받은 광구임)를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또 채광계획변경인가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 광업법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본인은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와 인접한 광구(채광계획인가는 안되었으나, 탐광실적인정을 받은 광구임)를 통합하여 개발하기 위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광업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지, 또 채광계획변경인가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 광업법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
광업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광구통합을 이유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는 것은 광업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동지침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km이내이어야 하고 광업권자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