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외 여비(일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 별표2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관련)하여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바목에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따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 없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바목에는 일비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아 문의 사항이 많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비]는 바목에는 적혀있지는 않는데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