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의 제출서류
광업권자인 본인이 이전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와 2km이내에 위치하는 본인 소유의 다른 광구(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구)를 통합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하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광업권자인 본인이 이전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와 2km이내에 위치하는 본인 소유의 다른 광구(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구)를 통합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하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광구합병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광업법시행령 제41조 및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하는 광산단위의 채광계획변경계획서 1부, 측량실측도(채광위치 및 시설배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도면) 3부를 첨부하여야 함.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채광계획변경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는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한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광산의 매장량과 품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를 붙여야 할 것임.
또한 측량실측도의 경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광위치 및 저광장, 폐석적치장 등의 광산보안시설 및 기타시설 배치의 예정지역은 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로 실측하면 되고, 동 실측도에는 합병되는 광구를 포함한 광구도(광구의 구역, 광구소재지, 지형, 등록번호 등을 표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