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비' 지급 가능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번호 7086)에 관해 질문을 올렸으며, 주신 답변을 잘 보았습니다. 주신 답변을 통해 실비수준의 여비란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드린다면 '일비'의 경우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인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그 비용을 정확하게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일 2만원 지급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할 시, 강의 요청 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의 일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본인의 소속기관은 별도의 여비 규정이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출장에 따른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