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 구비서류

본인이 기존에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에 미인가된 광구를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관할도청에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도청이 통합대상 광구에도 채광예정지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공식 답변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사항은 광업권자가 기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내의 채광예정지외에 합병하고자 하는 광구내에도 채광예정지를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광업법 및 개별법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나,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 구비서류는 기 채광계획인가받은 광구와 합병하고자 하는 광구를 합친 하나의 광산에 대한 채광계획서 등으로서 광업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49호, 1999.12.24)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각 광구마다 채광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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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