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의 범위에 관한 질문

질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청탁금지법의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수준의 여비란 청탁금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만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지급 가능한 항목 중의 하나인 ‘일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속한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여비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만약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일비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의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다면,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서의 어느 란에 기재하는 것이 알맞을지 여쭈어봅니다. 사전신고서를 살펴보면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기재하는 공란만이 있을 뿐 이외에 일비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없는 까닭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비수준의 여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관련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