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시 통합대상광구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하는지
광업법 제47조의2제2항에 보면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금회 채광계획변경인가한 지역이 당초 채광계획인가시 인가협의된 광구가 아닌 다른 광구를 등록한 후 변경인가한 경우 위 광업법대로라면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법(산림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경우 ○○도지사가 처분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적법한 처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