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시 통합대상광구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하는지

광업법 제47조의2제2항에 보면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금회 채광계획변경인가한 지역이 당초 채광계획인가시 인가협의된 광구가 아닌 다른 광구를 등록한 후 변경인가한 경우 위 광업법대로라면 법 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법(산림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이 경우 ○○도지사가 처분한 채광계획변경인가가 적법한 처분인지?

공식 답변

2000. 5. 17

○

○도에서 처리한

○

○광산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는 그 사유가 기존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

○

○지적 제84호)에 인접광구(

○

○지적 제94호)를 합병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써 합병 당시 합병된 광구(

○

○지적 제94호)내에서 특별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서 교부시 「기존의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외에서 광물을 채광하거나 채광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한 경우 이는 적절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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