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광구합병이 가능한지

당사는 ○○지역에 위치한 ○○석회석광산(○○○지적 제29호, 제30호, 제40호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개발)으로부터 연간 100,000톤의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당사는 장기·안정적인 원광석 확보를 위하여 인접광구인 ○○○지적 제39호, 제49호, 제50호의 3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3개 광구는 채광개시유예인가기간이 종료된 상태인 바, 광업권자인 당사가 직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석회석광산에 동일 광업권자, 동일광종(석회석)인 인접 3개 광구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통합개발하는 것이 계획적 개발에 유리하고, 경제적이라 생각되는데 당사의 경우 광구합병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는 동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광산단위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광산단위는 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 1995.6.3) 제51조 규정에 의거 광구간 거리가 4km이내로서 광업권자, 광종명이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동 지침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단위로 하고자 하는 경우,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광구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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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