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통합개발을 위한 광구합병이 가능한지
당사는 ○○지역에 위치한 ○○석회석광산(○○○지적 제29호, 제30호, 제40호 3개 광구를 1개 광산단위로 개발)으로부터 연간 100,000톤의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음. 한편 당사는 장기·안정적인 원광석 확보를 위하여 인접광구인 ○○○지적 제39호, 제49호, 제50호의 3개 광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 3개 광구는 채광개시유예인가기간이 종료된 상태인 바, 광업권자인 당사가 직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석회석광산에 동일 광업권자, 동일광종(석회석)인 인접 3개 광구를 하나의 광산단위로 통합개발하는 것이 계획적 개발에 유리하고, 경제적이라 생각되는데 당사의 경우 광구합병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