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 일부의 채광이 완료된 경우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광구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면적이 광구면적중 일부이고 인가된 면적에 대해 채광이 완료된 경우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광구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면적이 광구면적중 일부이고 인가된 면적에 대해 채광이 완료된 경우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광업법상 광업권의 사후관리대상인 탐광계획신고, 탐광실적인정, 광물생산실적보고 및 생산실적인정, 채광인가 등의 업무는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단위로 인정ㆍ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채광계획인가의 면적은 대상광구 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는 취지이며, 광구면적중 일부가 채광 완료되었다고 하여 광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채광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당초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면적이외에서 광업권자가 광물을 계속 채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아울러 광업권의 보상과 관련한 평가는 개발이 끝난 지역이라도 광산평가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