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분할 등록이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1개 광구에 대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광산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개 광구를 2개 광구로 분할하여 기존광구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1개 광구를 등록하였을 때 기존 등록광구와 새로 등록한 광구 각각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 또는 채광계획변경인가 중 어느 것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고시 제1998-58, 1998.7.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합병(2개이상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단위로 하는 경우) 및 광산분리(광구를 합병하여 1개의 광산단위로 개발하던 광산을 다시 분리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 대상이 되며, 다만 기존광구에 대한 분할·합병 등에 대하여 광업법 제31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광구의 분할출원 등의 규정은 있으나 기존 1개 광구를 임의로 2개로 분리하는 규정은 광업법상 정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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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