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토지의 개간시에 채취된 광물의 소유권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내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규사광물을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야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농지를 경지정리하면서 발생된 광물의 처리도 마찬가지인지?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내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규사광물을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야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농지를 경지정리하면서 발생된 광물의 처리도 마찬가지인지?
광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에서는 “광구안에서 광업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구내에서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이나 경지정리 등 토지의 사용·이용시 발생된 광물은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광업권자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