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지방도로 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한 광구내에 지방도가 건설(2002년 착공예정)됨에 따라 광업법 제48조제1항 및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경우와 도로가 매장광체를 횡단하여 채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보상, 채광을 못하여 오는 손실과 채광을 위하여 기 매입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조항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 발생한 광업권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방도를 공익으로 인정하여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처분하여야 한다면 귀하의 광업권은 광업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임.아울러 "채광을 위하여 기 매입한 토지"는 귀하의 사업에 필요하여 매입한 토지로서 광업법이 아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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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