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광업권 손해배상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광업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광업권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유지에서 광업권을 허가받았다 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 토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지, 또한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사업부지 일대에 광업권을 설정한 자가 자신의 광업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두 개의 권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도 일반 사유지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설정등록할 수 있음.광업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광업법 제84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있음.또한 광업권자의 권리는 광구내의 광물을 채굴, 취득,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광구내 토지소유권자의 정당한 토지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등록된 광물을 훼손하지 않고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정당하게 자기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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