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임대아파트 건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구내에서 1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와 입주자 모집승인 전에 광업권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지?

공식 답변

공익사업인 주택건설로 인하여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주체의 건설공사 착수전 광업권자의 동의 및 입주자 모집승인전 광업권 해제의무에 대하여는 동 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기 바람.참고) 건설교통부 관련 유권해석광업권은 제3자에 대하여 독점·배타성을 갖는 권리로서 별도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특례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의 취지를 원용하여 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며(토정 58307443, 1997. 4. 7),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광업권을 해지하여야 함. (주정 58507145, 1997. 1. 24,, 토관 583421841, 200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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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