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온천개발시 광업권 감소처분 및 손실보상

울진군 ○○○ 일대가 ○○온천지구로 고시되고, 국토이용계획변 경고시 결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위 온천지구 고시지역 일부에 광업권이 기설정되어 있고, 당해 광업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광업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온천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에 포함되는 광구에 대한 감소조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서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바,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며 다만, 광업권자가 광물채굴에 따른 채광계획인가시 광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광업권설정등록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설치 등 토지의 이용에 있어, 광산개발에 지장이 없고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정당하게 자기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나,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이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소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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