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온천개발시 광업권 감소처분 및 손실보상
울진군 ○○○ 일대가 ○○온천지구로 고시되고, 국토이용계획변 경고시 결정됨에 따라 온천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위 온천지구 고시지역 일부에 광업권이 기설정되어 있고, 당해 광업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광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광업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온천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에 포함되는 광구에 대한 감소조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