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에 있는 구 갱도, 폐광석, 광미 등의 소유권
폐광산을 재개발코자 새로이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전 광업권자가 광구내에 기 설치한 시설물 및 갱도와 광구내의 폐광석, 광재, 광미의 소유권이 전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신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폐광산을 재개발코자 새로이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전 광업권자가 광구내에 기 설치한 시설물 및 갱도와 광구내의 폐광석, 광재, 광미의 소유권이 전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신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광구내 전 광업권자가 설치한 갱도 및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광업법상 광업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폐광 및 광재 등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물이라 함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광물과 제2항에서 규정한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폐광 및 광미 등에 광물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광업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