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송전철탑 설치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권 감소처분에 있어서 영조물(송전철탑)로부터 지표지하 50m이내 구역(채굴제한지역)을 감소처분대상구역으로 하여 광업권 보상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감소처분대상구역을 채굴제한지역보다 축소하여 광업권 보상평가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광업권이 기설정된 상태에서 영조물(철탑)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당해 영조물과 그 인접한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구감소처분을 하고 광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따라서 광업권이 기설정된 지역내에 영조물을 설치하고 광구감소처분을 하여 보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평가작업 시행전에 관련 행정절차에 의거 광업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동 평가에 있어서 채굴제한지역에서의 광물채굴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평가기관의 의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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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