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부강의시 항공료, 체재비 수수 관련 문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장이 외국 현지 국내기업 또는 현지 기업의 초청으로 외부강의, 심사 등에 참석할 때 사례금 이외 실비 수준의 항공료, 체재비 등(100만원 초과 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해외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것으로 보아 국외 출장으로 진행하지 않으며,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연가로 복무처리 예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