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미곡처리장 신축시 광업권 손해배상
당 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산물벼 및 원료벼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나 동 지역에 광업권(사금)을 소유한 민원인이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으로 주변에 사금 등 광물채굴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된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하는지?
당 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산물벼 및 원료벼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나 동 지역에 광업권(사금)을 소유한 민원인이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으로 주변에 사금 등 광물채굴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된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하는지?
광업권설정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광구내의 토지소유권자는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토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다만, 토지의 이용대상인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되고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