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등록광물외 다른 광물에 대한 권리
고령토광업권으로 고령토를 개발하면서 부산물로 아프라이트 장석이 생산될 경우 동 아프라이트 장석을 판패할 수 있는지, 또한 생산된 아프라이트 장석이 고령토 광업권자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령토광업권으로 고령토를 개발하면서 부산물로 아프라이트 장석이 생산될 경우 동 아프라이트 장석을 판패할 수 있는지, 또한 생산된 아프라이트 장석이 고령토 광업권자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광업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는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광물확인신고서에 광상설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광물의 존재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내용 중 고령토광업권을 개발하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아프라이트 장석의 분석결과가 동법 제29조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서 정한 광물의 경제적 가치기준(허가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법정광물로서 추가하여 개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