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도로확·포장공사시 광업권 손실보상
본인이 1998년 8월경 석회석광업권을 설정하여 그동안 채광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는 재정형편상 채광을 중지한 상태인 광업권설정구역 중 1992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기수립된 지역내에 2001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광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1998년 8월경 석회석광업권을 설정하여 그동안 채광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는 재정형편상 채광을 중지한 상태인 광업권설정구역 중 1992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기수립된 지역내에 2001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광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귀하의 질의내용에 의하면 광업권 설정구역에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지역에서 채굴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광업권자가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감소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사 시행기관이 광업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