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도로신설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신규도로를 개설할 경우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 감소처분을 반드시 지표지하 50m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m이내로도 감소처분이 가능한지, 감소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8조제1항은 도로 등의 지표지하 50m이내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관할관청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굴의 제한범위에 대하여 감소처분면적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도로 관리상태 등 시설물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익관할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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