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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출장비만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대학교수가 학회의 편집위원으로, 서울에서 학회 회의가 있습니다.지방에서 가는 경우 학회에서는 교통비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통비 이외에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출장 신청 이외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신청(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을 추가로 해야할지요?그리고 교통비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학회 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사례금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는 하여야 함). 한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