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도로신설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구내 신설도로개설로 인한 광업권 손실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광업법 제39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 및 그 좌우 50m이내지역을 광업권 손실구역으로 산정하여 평가함이 적법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관할관청이 신설도로부지만 손실구역으로 감소처분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광업권이 기설정된 상태에서 도로가 새로이 개설될 경우 당해 도로부지와 그 인접한 채굴제한지역에 대하여는 동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구감소처분을 하고 광업권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다만, 광업권자가 광구감소에 대하여 협의할 때에 관할관청에 위 도로부지에 인접한 채굴제한지역에서 광물채굴을 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동지역은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