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도로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고령토 광구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평가보상을 받는 경우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상 및 기준은?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고령토 광구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평가보상을 받는 경우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상 및 기준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철도, 도로 등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 대상면적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정·고시 여부와 채광계획인가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