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도로개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고령토 광구 일부가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평가보상을 받는 경우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대상 및 기준은?

공식 답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철도, 도로 등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광구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인한 보상 대상면적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정·고시 여부와 채광계획인가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