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농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시행시 광업권 손실보상

본 군에서 시행하는 정주권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광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가 있는 바, 농어촌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택지를 조성 분양하여 농어민의 정착을 유도하는 공공사업지구내 광물채굴실적이 없는 광업권자의 광업권 편입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하는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행하는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정주권사업을 광업법이 요구하는 손실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인

○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손실을 보상해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자는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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