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구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유가공장 등), 토석채취허가 및 통신탑을 설치할 때 광업권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의 처리기준과 관계법령은?
광구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유가공장 등), 토석채취허가 및 통신탑을 설치할 때 광업권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의 처리기준과 관계법령은?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두 개의 권리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토지의 사용과 수용)를 제외하고는 광구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토지사용까지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광물채굴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등록된 광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등 광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정당하게 자기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임.광업권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광업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본건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석채취 및 통신탑 설치가 공익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익에 해당될 경우 동 보상처리는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