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광구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시 광업권 손실보상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1995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997.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997. 7월 사업을 착공하던 중 부지내 광업권자인 ○○광업으로부터 광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 광업등록사무소에 확인한 바 채광인가지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광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군에서 추진, 시행 중에 있는 고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자는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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