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시 광업권 손실보상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1995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997.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997. 7월 사업을 착공하던 중 부지내 광업권자인 ○○광업으로부터 광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 광업등록사무소에 확인한 바 채광인가지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광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은 1995년 기본설계를 실시하여 1997.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997. 7월 사업을 착공하던 중 부지내 광업권자인 ○○광업으로부터 광업권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어 광업등록사무소에 확인한 바 채광인가지역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광업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군에서 추진, 시행 중에 있는 고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자는 광물채굴의 목적이 아닌 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