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구 감소처분 등에 있어서 공익의 기준 및 채굴제한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의 규정중 “공익”의 구체적인 기준과 광업권이 공공사업에 편입시 무조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48조(채굴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 등의 허가 등이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지만 관할관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기준은?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의 규정중 “공익”의 구체적인 기준과 광업권이 공공사업에 편입시 무조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48조(채굴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 등의 허가 등이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지만 관할관청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기준은?
광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의 기준에 대하여는 광업법상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은 없으나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공업단지, 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인접지역을 말하고, 광업이 공익을 해함으로 인한 광구의 감소처분등은 공익사업의 시행청과 광업권자간의 합의를 거쳐 신청이 있을 때 가능하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은 국가 주요시설물 보호 등을 위하여 광물채굴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광물채굴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