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운행관리자, 자체검사자 동시수행 가능여부
고객(이하 “갑”)과 ㅇㅇㅇㅇ(주)(이하“을”이라 함)과의 승강기관리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를 “을”로 하였을 경우(1) “갑”과 “을”의 승강기관리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한다면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의 3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 계약효력(2) 승강기관리계약서상의 직무범위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범위가 상이하여 “갑”과 “을”의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여부는? ⇒ 법적효력(3) 상기 “가.
계약효력”이 가능하다면 자체검사자로서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도 시행규칙 "제24조의 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서 정하는 운행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교육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