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자체검사자 동시수행 가능여부

고객(이하 “갑”)과 ㅇㅇㅇㅇ(주)(이하“을”이라 함)과의 승강기관리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를 “을”로 하였을 경우(1) “갑”과 “을”의 승강기관리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한다면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의 3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 계약효력(2) 승강기관리계약서상의 직무범위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범위가 상이하여 “갑”과 “을”의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여부는? ⇒ 법적효력(3) 상기 “가.

계약효력”이 가능하다면 자체검사자로서의 자격을 보유한 인원도 시행규칙 "제24조의 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에서 정하는 운행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교육이수

공식 답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 및 승강기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운용요령 제2조제2항에서「승강기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승강기 관리책임을 가진 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수등록업체와의 계약에서 동 운용요령 제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책임을 질 경우 보수업체도 관리주체가 되며, 관리주체는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승강기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도 있음.다만, 계약의 성립·효력 등에 대하여는 민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자체검사자와 운행관리자는 그 업무도 다르며 또한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 운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리주체라 할지라도 동법에서 정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