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가능여부
빌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J”빌딩을 도급관리하고 있는데 “J”빌딩에 승강기 시설이 있어 폐사는 승강기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하던중 건물주로부터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허용할 수 없으니 폐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1) 폐사를「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4항에 의한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을 진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2) 폐사가 승강기 자체검사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체검사가 가능한지 여부(3) 페사가 자체검사의 자격이 있다면 자체검사중 이상을 발견할 경우 유지보수업의 면허와 상관없이 이상발생부의 수리 및 고장정비등 보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