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주체 가능여부

빌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J”빌딩을 도급관리하고 있는데 “J”빌딩에 승강기 시설이 있어 폐사는 승강기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 하던중 건물주로부터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허용할 수 없으니 폐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1) 폐사를「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4항에 의한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 관리책임을 진 관리주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2) 폐사가 승강기 자체검사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체검사가 가능한지 여부(3) 페사가 자체검사의 자격이 있다면 자체검사중 이상을 발견할 경우 유지보수업의 면허와 상관없이 이상발생부의 수리 및 고장정비등 보수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에 대하여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가진 모든책임(정기검사수검, 운행관리, 자체검사 및 유지보수책임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경우 승강기 소유자와 계약에 의해 관리주체로 볼 수 있음.(2)에 대하여「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승강기 자체검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일 경우 자체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3)에 대하여승강기 소유자와 관리주체로 계약되었을 경우 유지보수 수행이 가능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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