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 용지 및 시설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사용가능 여부

공장 용지 및 시설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사용가능 여부○ A조선의 공장으로 등록된 용지와 시설을 변경신고 등의 절차없이 B조선이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장등록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공장등록외의 필지를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취소 가능 여부

공식 답변

같은 업종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변경신고 등 절차없이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는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공장을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기존에 운영하던 제조업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변경신고 등의 절차없이 B조선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현재 공장등록외의 15필지를 공장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공장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한 것이므로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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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