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과 여비 중복 지급 관련
법 시행령제25조관련하여 [별표2]에 따르면, (마)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항 "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되어 있습니다.
질문) 마항에 따라 사례금에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는거고, 바항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등)를 받았을 경우에는 요청기관에서 받은 사례금에 소속기관에서 받은 여비가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요청기관에서 사례금 30만원을 받았고 소속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나가면서 여비로10만원을 받았다면 사례금30만원+소속기관여비10만원 해서 40만원을 받은것이 되는지 - 바항의 문구가 소속기관에서 여비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요청기관의 사례금에 여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나와 있어서 역으로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였다면 사례금에 포함된다는 문구로 해석이 되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