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설립 승인 요부

ㅇ 국방·군사시설 조성 사업시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의 양이 총438,000㎥이고 이중 191,000㎥는 부대 내 공사 골재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47,000㎥는 외부 매각하여 공사비를 보전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의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활동이 단순 골재채취 및 분쇄에만 국한되는 경우 광업(표준산업분류 세분류:07121)에 해당하여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골재 등을 절단·성형가공하여 건축용 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23911)에 해당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제조업 영위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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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