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설립 기한 인정 여부

ㅇ 태현철강(주)의 공장신설 기한(승인일로부터 4년)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을 제외하고 17.8.7.까지(14.8.5.부터 3년2일을 추가한 기간) 공장설립 기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산집법 제13조의5 제3호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집법 제51조의2에 따라 청문을 거쳐야 하며 완료 신고를 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공장설립승인 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동 사안처럼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사람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사업대상부지의 경제자유구역 내 편입)로 공장설립승인 사항대로 공장 건설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타법령에 따른 행위제한(08.5.6.~14.8.5.) 기간은 산집법 제13조의5 제3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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