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서류 갈음 가능 여부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서류 갈음 가능 여부
공장등록변경 및 관련 서류 갈음 가능 여부
(제조업 500㎡이상)공장등록을 득한 A업체(법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B(B가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권자로 됨)로 이전 되었고, 다시 매매를 통하여 C(C법인이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권자로 됨)에게로 소유권이 변동된 상태임. 질의1) 최종 토지 및 건물소유권자인 C(법인)가 기존 등록된 공장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할 경우(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변동 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장등록변경 신청으로 처리가능 여부 답변1) 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서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과 업종 등 일체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산집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경매의 경우 기존 공장등록자의 해당 공장에 대한 권리문제(유치권, 점유권 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공장등록변경 신청 가능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B가 받은 경매서류(토지·건물·공작물 등)사본과 B와 C의 매매계약서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답변2)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등 해당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의 첨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