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장 건물에서 3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할 경우 입주계약 체결

○ 농공단지 1개의 공장건물 안에서 3개의 업체가 하나의 생산공정을 나누어서 제조를 할 때, 3개업체 모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업체간 경계불분명/ 제조업이 아닌 단순사전작업만하는 업체도 있음/ 최종생산품이 최종생산공정 업체가 아닌 주업체 명의로 출하됨○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공장의 일부시설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근무를 할 때, 하청업체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 및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기타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사항 중 1개의 공장 건물 내 3개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모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계약 체결 가능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기업의 사업장이 법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의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기업들 간의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각 사업장이 별도의 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각 기업들이 상기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법규에 따른 입주대상산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

아울러 질의하신 하청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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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