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채광하려면

규사광산인 전남 ○○군 ○○면 ○○지적 제11, 12호에 1994. 2. 8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협의조건 부여)를 득하였으며, ○○군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여 규사를 채취하여 해상에서 판매해오던 중 1998. 2. 7일 ○○군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라는 통보가 있어 연장신청협의 중에 있는 바, 광업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동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개별법에서 정한 각종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 만료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신청이나 허가절차 없이 공유수면 점용료만 납부하면 되는지, 공유수면점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7조의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해제·협의한 내용은 개별법에서 허가 또는 협의시 부여한 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채광계획인가와 관련한 공유수면점용연장허가 및 협의 등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시·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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