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중인 계획도로의 사업소경계로의 인정 여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가목(1)(가)의 규정에서 저장설비 등이 바다·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그 경계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소 경계와 접한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도로는 실재하고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를 의미함.ㅇ 다만,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향후 도로로 설치될 것이고 동 지역에 건축물 또는 다른 공작물이 설치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 한다면 충전 사업예정부지와 접한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 손실보상이 완료되고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계획도로인 경우는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판단은 관할 허가관청이 현지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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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